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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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과 민형사 합의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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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산재 승인과 별도로 진행되는 합의의 성격은?
2. 민사와 형사로 나뉘는 합의금 산정 기준은?
3.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떠나보낸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유족들은 장례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가 제시하는 산재 사망사고 합의금 제안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경황이 없는 틈을 타 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 시도합니다.
이때 섣불리 도장을 찍었다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조차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죠.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조항은 없는지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오늘은 유족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합의의 핵심 포인트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승인과 별도로 진행되는 합의의 성격은?
많은 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유족급여만 받으면 모든 보상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단 급여는 법이 정한 기본적인 보상일 뿐, 회사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산재 사망사고 합의금은 공단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와 위자료를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회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죠.
중요한 점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회사와 진행하는 합의는 별개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도 해주겠다"라고 생색을 내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 회사의 배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재 신청과 별도로, 회사의 과실 비율에 따른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로 나뉘는 합의금 산정 기준은?
유족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은 크게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형사 위로금으로 나뉩니다.
형사 합의는 사업주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유족에게 선처를 구하며 지급하는 성격의 돈인데요.
반면 민사 성격인 산재 사망사고 합의금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과실 비율을 엄격하게 따져 산출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접근하여 계산해야 하죠.
만약 이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합의하게 되면, 나중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특히 형사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사업주의 처벌 가능성과 과실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협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회사가 부르는 금액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는?
회사는 보통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으려 합니다.
만약 이 조항에 동의하게 되면 추후 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가 반환되거나 감액될 위험이 있는데요.
결국 눈앞의 산재 사망사고 합의금 액수만 보고 서명했다가 전체적인 보상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합의서 작성 전에는 꼭 문구 하나하나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죠.
특히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유족의 발목을 잡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산재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작성된 합의서는 되돌릴 수 없기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돈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유족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산재 사망사고 합의금은 냉철하게 다뤄야 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사망사고 합의금 문제로 막막하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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