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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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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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쉽게 나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단순히 기다리거나 합의만 바라다가는 시간이 지체되고, 낙찰 후 계획했던 수익이나 활용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조금 변칙적인 흐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자분들이 궁금해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점유자가 버티면 무엇이 문제일까
낙찰자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갖지만, 기존 점유자가 버티는 경우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는 곧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점유자는 마음대로 거주하면서, 협상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상, 대항력 있는 점유자와의 합의는 대부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꼭 필요한 이유는
합의가 어렵다면, 강제집행 신청은 낙찰자가 가진 권리를 지키는 최후 수단입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절차인데, 신청 전 점유자에게 강제집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면 의외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보서 작성 시 점유자의 명예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 낙찰자가 직접 집행관과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번거롭지만,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3 절차와 현실적인 유의점
강제집행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법원 방문.
인도 결정문과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둘째, 계고.
점유자에게 집행 예정 사실을 통지하며, 불응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셋째, 본 집행.
집행관과 낙찰자, 증인, 필요 인원을 확보하여 문을 개방하고 점유자의 물품을 외부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며,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점유자와 감정 싸움 없이 가능한 합의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버티는 점유자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와 법을 이해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낙찰 후 고민되는 점유자 문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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