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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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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대행으로 법인등기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2026.02.03 조회수 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로 거대한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이 바로 법인설립등기 입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분께서 비용 절감을 위해 혼자서 법인 설립에 도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정관 작성부터 복잡한 서류 뭉치와 씨름하다 보면, 정작 집중해야 할 사업 아이템 구상이나 시장 조사에 할애할 시간을 뺏길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향후 기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적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기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까지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대행을 이용하시고 계시죠. 

 

 

오늘은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설립대행 서비스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지 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 운영의 뼈대를 잡는 5가지 요건

2.법인설립등기 절차  

3.법인설립 필수 서류 리스트 

 

 


 

1. 법인 운영의 뼈대를 잡는 5가지 요건

 

법인 설립의 첫걸음은 회사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향후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며, 이를 수정하려면 번거로운 변경 등기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초기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상호입니다.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이름을 가진 법인이 있다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본점 소재지입니다. 주소지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세무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당장 진행할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미리 포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본금 설정 역시 중요한데, 설립 최저자본금 기준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없어졌지만, 금융권 대출이나 비자 발급,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너무 적은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구성입니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조사보고서 작성이 수월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법인설립등기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당소는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2. 법인설립등기 절차  

 

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정관 및 서류 작성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도 같아 상호, 목적, 주식 발행 사항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인터넷의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정관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둘째는 잔고증명서 발급 입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이를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증명서의 잔고기준일과 유효 기간을 엄수하지 못해 등기가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임원 선임 및 조사보고 단계입니다. 발기인 총회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주식이 없는 임원이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넷째는 설립 등기 신청입니다. 정관 작성부터 모든 서류가 준비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에 찍힌 도장 위치나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 등 아주 미세한 실수로도 보정 명령이 내려져 설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대행을 이용하면 이러한 절차적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설립 필수 서류 리스트

 

법원 등기소의 심사는 매우 엄격합니다. 서류의 형식적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은 거절됩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임원들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유효 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고. 전자 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의 공동인증서(개인용)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대행 서비스는 이러한 방대한 서류들을 전문가가 직접 검토하고 작성하여, 대표님은 인감증명서와 잔고증명서 등 최소한의 개인 서류만 준비하면 되도록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드립니다.

 

 

 

맺음말

 

셀프 등기 vs 법인설립대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 등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셀프 등기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공부하고, 복잡한 세금 계산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 보정 명령이라도 떨어지면 업무 공백은 며칠에서 몇 주까지 늘어납니다.

 

 

법인설립대행을 이용하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으며, 전자 등기 시스템을 활용해 등기소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대행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귀중한 시간을 사업 성장에 온전히 투자하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표님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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