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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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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어도 DNA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6.02.03 조회수 25회

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어도 DNA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오래전의 기억이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되살아났거나, 혹은 잊고 싶었던 피해의 기억을 이제야 세상 밖으로 꺼내려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줍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과연 지금에 와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혹은 "이제는 시간이 흘렀으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하고 있을 텐데요. 강간죄라는 무거운 혐의 앞에서 공소시효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법적 방어선이자 공격선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10년이라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안심하거나 포기하기에는 우리 법망이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예외 규정도 많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시점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왜 시간이 지나도 처벌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그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1. 유전자 증거가 발견된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20년까지 대폭 늘어나는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DNA 증거처럼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건 당시 채취된 체액이나 현장에 남겨진 유전 정보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10년이 지나더라도 그 시효는 자동으로 20년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DNA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학적 증거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열쇠일 뿐이며, 실제 재판에서는 그 유전자가 해당 범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게 됩니다. "과학의 힘으로 시효는 늘어났지만, 그 안의 진실은 여전히 법리적 다툼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효가 남았다는 사실에 절망하거나 혹은 안도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증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2.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도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법이 바뀌기 전의 일인데 왜 바뀐 법을 적용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2010년 4월 15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죠. 법 시행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권이 사라진 사건이라면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지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아직 시효가 단 1초라도 남아 있었다면 연장된 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사건들이 이 규정 때문에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던 과거의 DNA 정보를 최신 기술로 재분석하여 가해자를 특정해 내곤 하거든요. "강산이 두 번 변했으니 끝났겠지"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기에, 선생님의 사건이 이 소급 적용의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한답니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가해자가 해외로 나갔을 때 공소시효 시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공소시효의 시계는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즉,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면 실제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이 아니라, 피해자가 19세가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 혹은 20년의 시효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피해자가 서른 살, 마흔 살이 되어도 고소가 가능해지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는 순간 시효의 시계가 멈추고, 다시 입국하는 순간 멈췄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 왔으니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는 사례가 빈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소시효는 단순히 달력을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인적 구성과 이후의 행적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교한 법적 계산이 필요한 영역임을 잊지 마세요.

 

 


 

강간죄 공소시효라는 무거운 주제를 검색하며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선생님은 지금 인생의 큰 기로에 서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혹은 이미 늦었다는 포기 모두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동시에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섣불리 움직이는 자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않죠.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희 테헤란 성범죄 전담팀은 선생님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떨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답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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