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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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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스토킹 혐의 선처된 사건과 처벌된 사건은 '여기서' 갈렸습니다

2026.02.02 조회수 28회

사실관계

 

 

 

 

<목차>

 

1. 단순한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받아도 징계는 못 피합니다

 

3. 합의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몇 번 했을 뿐인데,

갑자기 헌병대에서 연락이 온 순간 숨 턱 막히셨을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간 건데, 이게 스토킹이 되나요?"

 

군인스토킹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께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관계 회복을 원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고,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싶어

상대방 직장이나 학교 근처를 지나갔을 뿐인데 갑자기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나타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문제는 군인스토킹 혐의는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와 실형이 완전히 갈린다는 겁니다.

 


 

 

1. 단순한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 연락했을 뿐인데, 그게 범죄가 되나요?"

 

군인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를 휴대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여기서 핵심은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한두 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군인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주거지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지속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온라인에 상대방을 사칭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이처럼 군인스토킹은 연인 관계뿐 아니라 금전 문제, 지인 간 감정 다툼,

직장 내 갈등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받아도 징계는 못 피합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군인스토킹 사건의 진짜 문제는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과 공무원 징계령이라는 이중적 법체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군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는데요.

 

법원이 "사회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다시 기회를 주자"고 판단했더라도

군 내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군 조직은 공적 신뢰와 품위, 지휘계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사적 결과'보다 '군인의 품위 손상 여부'를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하죠.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병사의 경우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그 일수만큼 전역이 늦어지고,

직업군인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군 경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별도의 징계로

정직 3개월, 감봉 2개월, 심지어 불명예전역까지 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합의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군인스토킹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와

중형을 받은 경우의 결정적 차이는 '합의 시점'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선처 사유로 충분히 고려하는데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합의서를 제출하며,

재발 방지 약속과 상담 등 개선 의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초범이며 행위가 우발적이고 지속성이 낮은 경우,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실제로 학창 시절 친구와의 갈등으로 온라인에 사진을 게시했던 사례에서도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 의지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지속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주장,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이 군 생활 전체를 결정합니다 

 

군인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현재의 처벌만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군 생활, 진급, 전역 후 취업,

그리고 평생 따라다닐 전과 기록과 맞닿아 있는 문제죠.

 

징계위원회는 법적 판단보다 '이 군인이 계속 조직에서 신뢰받을 수 있느냐'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말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데요.

 

말하는 방식, 단어 선택 하나가 또 다른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직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며,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인데요.

 

더 늦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군인스토킹 사건을 법리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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