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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사례

2023.11.29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난민법 제2조(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U씨는 -사례 활용에는 동의하였지만, 본인의 국적이 알려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본국에서 동성애자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지인 사이에 소문이 퍼져 거주하던 동네를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소문은 U씨가 이주한 동네로까지 이어졌고, 곧 경찰이 이유 없이 구금하는 등 박해를 받아 본인의 국가를 떠나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사귄 친구가 있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U씨가 경찰에 구금되었을 시 다른 죄명이 있었고, 박해를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변호사는 U씨의 본국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는지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했다.

 

실제로 U씨의 SNS 계정에는 U씨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본국의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고 있었으며, 성희롱, 명예훼손적인 메시지도 다수 수신하였다.

 

U씨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사를 하였지만 그곳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대우는 마찬가지였고, U씨는 생계를 위한 취업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U씨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 죄명은 주거침입 및 절도였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재함에도 긴 시간 동안 U씨를 구금하고 모욕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당시 U씨의 진술서와 경찰서를 나올 때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있다.

 

U씨는 본국에 돌아가거나 인근 국가에 송환될 시 다시금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난민불인정처분이 내려질 이유가 없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U씨의 진술과 해당 국가의 사회 분위기에 대한 근거를 검토한 후, U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음을 인정하였다.

 

U씨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U씨에게 내려진 난민불인정결정은 취소되었으며, 이후 난민인정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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