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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저지른 의뢰인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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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는데요.

 

유독 주변 테이블에 피해를 주는 한 일행들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만 주의를 주는 의뢰인에 화난 일행들은 이를 따지며 욕설을 하였는데요.

 

심지어는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멱살까지 잡자 화가 난 의뢰인은 그들의 태도가 지나쳤다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다 결국 의뢰인이 서빙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일행을 향해 던졌는데요.

 

그중 한 명이 맥주잔이 벽에 맞고 튄 파편으로 인해 작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듣자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테헤란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 상해죄 성립 여부


- 동종전과 없는 초범

 


 

가게의 CCTV로 인해 더욱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빠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우선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사과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본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맥주잔을 던진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반성하고 있지만 벽을 향해 던졌을 뿐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과중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또 반성문과 탄원서까지 작성 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면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위 사례의 의뢰인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특수상해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사안이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과중한 처벌로 인해 일상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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