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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집단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 조력한 사례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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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웃긴 이야기를 꺼내면 이를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축구를 하다가 친구 중 한 명이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아이들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화장실, 복도 등에서 어깨를 고의적으로 치고 가는 등의 집단따돌림을 지속하였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학폭위를 열겠다.'고 말하였는데요.

 

상대 아이들 중 한 명이 아이가 카톡 이모티콘을 보내며 '너 닮았다.'한 카톡 내용으로 먼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3호 처분을 받게 되었고, 오히려 가해학생이 된 억울함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죠.

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안의 주요쟁점 ]

 

1. 학폭행정심판 진행

 

2.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진행

 

3. 의견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변론

 


 

의뢰인은 현재 가해학생들이 보복을 할까 두려움에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진술서를 보완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루어졌던 집단따돌림에 대한 캡처자료와 폭행을 당한 부분의 진단서와 정신과 치료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도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맞신고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

 

가해학생과 학부모 측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학폭행정심판에서 또한 단순히 이모티콘을 보내며 '너 닮았다.'라고 보낸 것은 일상적인 대화이므로 폭력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상대 학생이 이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기에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3호 조치가 아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집단괴롭힘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가해학생은 1,2호 및 8호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본인이 피해학생 임에도 억울하게 맞신고를 당하여 징계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안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학폭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건이 현명한데요.

 

아직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를 주저하시는 아이와 학부모님이 많이 계십니다.

 

혹여나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고민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묵인하는 것은 현명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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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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