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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명예훼손을 저지른 가해학생 조력

2023.05.16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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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양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주변 친구들에게 디엠을 보내는 장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롭다’, ‘나랑 만날 사람’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사진과 함께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게시글을 주변 친구들과 단톡방에 공유하여, A양을 놀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양은 부모님께 이를 알렸고, 의뢰인을 성희롱으로 인한 학교폭력으로 신고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대학진학을 앞둔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는지


2)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


3)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사안이 다소 심각했기에, 우선적으로 피해학생과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또 다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테헤란의 변호사가 방문하여 가해학생이 작성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올린 게시글의 피해학생의 사진은 음란한 사진으로 볼 수 없으며,

 

내용 또한 성희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피해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 전학 처분이 아닌, 1호 서면사과 처분과 2호 보복행위 금지, 4호 특별교육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또 진행 중이던 형사고소 또한, 피해학생의 부모님과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이 잦아지면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뿐만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고 해서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특히나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라면, 그 빈도 수가 잦은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아이가 올바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로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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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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