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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소년사건

미성년자 무인점포 절도 기소유예 사례

2023.04.26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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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들 중학생 A군은 무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5만원어치를 결제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점포 주인인 B씨가 CCTV를 통해 바코드를 찍어 놓고 결제는 하지 않는 A군의 모습을 확인한 후,

 

‘A군이 고의적으로 물건을 훔쳐서 나갔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과도 드리고 물건에 대한 변상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나, B씨는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A군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관은 믿지 않았고 결국 검찰로 송치가 결정되었는데요.

 

의뢰인은 A군이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까 걱정되어, 이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테헤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법령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절도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 A군이 동종전과가 있는지

 

- 진심 어린 반성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들 A군은 동종전과가 없는 16세의 소년인 점,

 

결제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던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B씨에게 연락을 취했던 점,

 

의뢰인과 A군이 직접 연락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A군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A군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A군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들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아 범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는다면,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명이 절도행위에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절도를 저질렀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의 의뢰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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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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