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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심결인용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의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에 성공하여 부당한 권리 주장에서 벗어난 사건

2023.03.17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사업상 특정 기술발명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술과 동일하거나 해당 기술을 포함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때 특허발명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특허무효심판을 통해서 부당한 권리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이번 성공사례는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의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에 성공하여 부당한 권리 주장에서 벗어난 사건 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흡입필터와 배출필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기술발명이었고, 테헤란의 의뢰인은 해당 특허발명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무효심판청구가 있기 전에 특허권자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침해주장을 하기 위해 A씨의 실시발명이 본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인데요.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주장을 받은 의뢰인 A씨는 테헤란의 지식재산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결국 상대방의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이 사건의 무효심판과정에서 주장되었던 무효사유에 관하여 특허권자가 무효심판 도중에 정정청구를 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해당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설계 변경으로 쉽게 채택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에 기하여 부당한 권리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무효심판을 통해서 사건을 조속하게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특허권자가 먼저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특허발명 실시자 입장에서는 무효심판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특허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는 경우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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