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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협의

배우자와 자녀 사이 상속재산분할, 부동산·금융재산을 함께 정리해 심판청구한 사례

2026.11.02

 

 

어머니가 사망한 뒤 의뢰인과 망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로서 법정상속분 2/5를 갖지만, 배우자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확인된 재산에는 태백시 소재 아파트와 춘천시 소재 임야 공유지분이 있었습니다.  


망인 명의의 자동차와 은행 예금,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채권도 파악되었습니다.  


보험계약도 확인되었으나,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의 가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을 몫을 산정할 때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자신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몫을 정리해 공정한 분할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 정리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임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자료와 시세 자료, 자동차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된 재산을 목록화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와 장기저축급여 내역도 함께 정리해 심판청구에 반영했습니다.
 

 

 

2) 생전 증여 가능성과 금융채권 분할 쟁점 검토

 

의뢰인이 제기한 배우자의 생전 증여 가능성을 특별수익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수익이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미칠 영향을 법리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예금 등 금전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심판청구서에 담았습니다.
 

 

 

3) 의뢰인이 희망하는 분할 방식 제시

 

부동산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몫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구분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청구서에는 확인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및 장기저축급여채권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 가능성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가액 지급 방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종류의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쟁점을 정리해 의뢰인의 몫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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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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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권민정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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