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2,000만 원 인정
상간자소송, 혼인 파탄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12월 4일
>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
▶ 8월 29일
>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변론 종결
▶ 9월 26일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0개월
▶ 사유 :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진행결과 :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2,000만 원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정황을 확인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내용과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대화 내용과 이혼사건의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대화 내용으로 부정행위 입증
: 성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와 발각을 경계하는 내용을 근거로, 단순한 친분을 넘는 부정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전략 2. 혼인관계 선파탄 주장 반박
: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1심에서 인용된 경과를 짚어, 기존에 혼인이 파탄됐다는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전략 3. 정신적 손해와 배상책임 주장
: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에 미친 영향 등을 토대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2.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3. 인정금액 가집행 가능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정하고, 판결에서 정한 기간별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청구액 전부가 인용된 것은 아니며, 이 사례는 상간자가 혼인관계의 선파탄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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