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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고 수리

부친 사망 후 해지된 예금까지 상속재산에 포함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인용받은 사례

2026.10.19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된 두 자녀였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였으며, 사망 이후 두 자녀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한 결과, 부친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소액의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부친이 사망한 이후 약 3만 원의 예금이 들어 있던 계좌가 해지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반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과 카드채무는 약 1,666만 원에 달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두 자녀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명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다른 한 명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상속포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지된 예금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와 보험 관련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정리하고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금융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상속재산목록 작성

 

부친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거래조회 및 채무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총 573만 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카드채무 약 1,666만 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사망 이후 해지된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소명

 

부친이 사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예금계좌가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예금 해지 시점이 부친의 사망 이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해지된 계좌라도 사망 당시 존재했던 예금은 상속재산에서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 상속재산목록에 해당 예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보정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보험 관련 자료 보완 및 두 자녀의 상속 절차 병행

 

부친 명의의 보험계약을 확인하고 보험증권과 해약환급금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보험 관련 소명자료와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목록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한 명의 자녀는 한정승인을,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도록 절차를 구분하여 진행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수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한 한정승인을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자녀가 신청한 상속포기 신고도 함께 수리하면서 두 의뢰인이 선택한 상속 절차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승인을 받은 의뢰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부친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속포기를 한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특히 사망 이후 해지된 예금과 보험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상속재산목록의 누락 문제를 소명하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친 사망 이후 해지된 예금까지 상속재산에 정확히 반영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여 두 자녀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모두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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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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