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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의 청구 기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해 원고의 소를 각하시키고 기존 양친자관계를 유지한 사례

2026.10.19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친과 그의 배우자인 원고를 부모로 알고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부친과 원고가 혼인하면서 원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원고가 의뢰인의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원고 및 부친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고의 결혼식 참석과 자녀 돌잔치 참석 등 가족 간 교류가 이어졌으며,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를 부담하고 장례를 위한 상조에 가입하는 등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태어난 부친의 자녀로, 자신과는 혈연관계가 없으며 과거 부친의 요청에 따라 친생자로 등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법률상 모자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넘어, 과거 출생신고를 통해 법률상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와 원고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법률상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출생신고 경위와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 검토

 

의뢰인이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법률상 모자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와 부친의 혼인 이후 의뢰인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가족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법률상 지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2) 장기간 이어진 가족관계를 통해 입양의 실질적 요건 확인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원고 및 부친과 함께 생활해 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실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결혼식과 자녀의 돌잔치 등 가족행사에 참석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고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장례를 위한 상조에 가입하는 등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생활관계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만 등재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실질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검토

 

원고는 의뢰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적법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기존의 법률상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친생자 출생신고의 법적 효력과 장기간 유지된 가족관계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가 적법한지 검토했으며, 특히 법률상 양친자관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출생신고 경위와 이후 원고 및 의뢰인의 생활과정 등을 종합하여,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여 기존의 법률상 양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출생신고의 효력과 장기간 유지된 가족관계를 검토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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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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