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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상속채무 약 11억 원 확인 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해 인용받은 사례

2026.10.16

 

 

의뢰인들은 가족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되었으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확인된 재산 중 부동산이나 차량, 임대차보증금은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예금 역시 1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이었습니다.

 

반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약 700만\~8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남겨진 재산만으로는 장례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금 외에도 보험 해약환급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적극재산은 약 1,199만 원이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는 세금과 연체채권 등을 포함해 약 11억 253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은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상속을 받아들일 경우, 의뢰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채무 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다른 한 명은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거액의 상속채무로 인한 부담을 방지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약 11억 원의 채무 확인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 조회내역과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 등 주요 재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예금뿐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까지 조사하여 적극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연체채권 등 총 1,102,531,813원의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다는 점을 토대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했습니다.

 

 

2) 공동상속인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청구 진행

 

공동상속인 두 명의 상황에 맞춰 한 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확인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고,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함께 진행했으며, 두 의뢰인의 신청을 법정기간 내에 접수했습니다.
 

 

 

3) 추가 환급금 자료와 상속재산목록 보완 후 신문공고 진행

 

심판청구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여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안내문과 보완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적극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자 상속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신문공고도 진행하여, 한정승인 이후 필요한 채권신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 추가 보정자료 등을 검토한 후 공동상속인 한 명의 한정승인 신고와 다른 한 명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승인을 받은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고, 상속포기를 진행한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약 1,199만 원의 적극재산에 비해 약 11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 의뢰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여 과도한 채무 부담에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공동상속인별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두 신청 모두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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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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