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성년후견인 대리 합의 허가
교통사고 피해 아들을 대신해 형사합의 허가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부친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도로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정식으로 성년후견인에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모든 법률행위가 별도의 절차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와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대신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필요한 대리권한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성년후견인으로서 아들을 대신해 적법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성년후견인 선임 사실과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허가 청구
의뢰인이 적법하게 선임된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성년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아들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와 소송행위 및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처분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후견 관련 자료 추가 제출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후견사무와 관련된 자료 및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 등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별도로 진행 중인 후견감독사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의 진행 내용을 보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관련 민·형사사건에 관하여 아직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직접 아들을 대리해 필요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3) 형사합의에 필요한 범위로 청구취지를 변경해 허가 요청
최초 청구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행위 및 민·형사상 합의에 대한 포괄적인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정해지자, 형사상 합의행위에 대한 허가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민사상 합의는 구체적인 합의안이 정해진 이후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기로 정리하고, 형사합의서를 첨부하여 현재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는 행위를 허가하였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합의 이행결과와 합의금 보관 내역을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들을 대신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의 허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보관 및 보고에 관한 기준까지 명확해지면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한과 형사합의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의 보정명령과 청구취지 변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형사합의 허가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