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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후견 개시 결정

파킨슨병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부친을 위해 자녀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2026.10.12

 

 

의뢰인은 파킨슨병과 여러 합병증을 앓고 있는 부친의 치료비와 재산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파킨슨병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실어증을 겪고 있었으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적인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월 요양병원비 약 300만 원과 간병인 급여 약 5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정기적인 수입은 임대료 약 343만 원과 국민연금 약 86만 원으로, 매월 약 371만 원의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계속된다면 부친에게 필요한 치료와 간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친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여 부족한 병원비와 간병비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친은 건강상 문제로 재산의 처분이나 계약 체결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부친과 자주 왕래하며 간병해 왔으며, 모친과 다른 형제자매들도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친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치료와 간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파킨슨병과 언어장애로 인한 한정후견 필요성 입증

 

부친이 파킨슨병과 합병증으로 언어장애 및 실어증을 겪고 있으며, 일상적인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정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와 부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고, 질병으로 인해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최근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부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매월 약 371만 원의 간병비 부족 문제와 재산관리 필요성 소명

 

부친의 치료와 간병에 필요한 비용이 매월 약 8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임대료와 국민연금을 합한 정기적인 수입은 약 429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인해 부친 명의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치료비와 간병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자료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여 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부친의 안정적인 생활과 치료를 위한 후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가족들의 동의 확보와 후견인 후보자 적격성 소명

 

의뢰인이 평소 부친과 자주 왕래하며 간병해 왔다는 점을 토대로, 부친의 생활과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 후보자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부친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 2명으로부터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관한 동의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후견인 후보자 교육 확인서도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고, 의뢰인이 부친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후견인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부친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여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부친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리와 처분, 금융거래, 의료계약, 복지서비스 이용 등 후견인의 동의 및 대리권이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일부 행위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부친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치료와 간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병원비와 간병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후견인의 재산목록 제출과 정기적인 후견사무 보고를 통해 부친의 재산이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킨슨병과 언어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려워진 부친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확보하여, 자녀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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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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