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당이득금 약 2,253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독점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상대방과 형제자매 관계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친 결과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해당 토지와 건물을 각각 1/3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친이 사망한 이후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의뢰인들에게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물 4층을 의뢰인들의 동의 없이 직접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부동산에 각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발생한 임대수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임대수익과 건물 4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돌려받고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과 임대차보증금, 수선비 등을 지출하였다며 이를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에,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상속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명확히 산정하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구체적으로 산정
의뢰인들과 상대방이 부동산을 각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각 층의 임대차 현황과 실제 지급된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 얻은 수익은 의뢰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상대방이 단독 사용한 건물의 임료 상당액을 감정을 통해 입증
특히 상대방이 직접 사용하고 있던 건물 4층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없어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임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 감정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공간의 적정 임료를 산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단독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역시 부당이득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상대방의 각종 비용 및 상계 주장을 항목별로 검토해 대응
상대방은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세금과 임대차보증금, 관리·수선비 등 여러 비용을 근거로 의뢰인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실제 공동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 여부와 상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 역시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지출액을 각 지분에 따라 산정한 뒤 상계하여 최종 반환금액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얻은 수익 가운데 의뢰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구상금 등 일부 상계 주장이 인정되면서 의뢰인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한 명에게 10,148,763원, 다른 의뢰인에게 12,390,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해 온 부동산 수익에 대해 합계 22,539,107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상속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관리·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입증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