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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후견인 변경 신청 기각되어 후견인 자격 유지

기존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후견인 지위를 유지한 사례

2026.09.04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배우자로, 앞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정신병원 입원 및 생활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고, 면회나 외부 연락을 제한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은 병원 입원 이후 의뢰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존 한정후견인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존 한정후견인을 해임하고 법원이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는 취지로 한정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보정을 통해 기존 한정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하는 다른 후견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본인은 가족 중 일부가 후견인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현재 후견인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의 입원 및 신상에 관한 부분만큼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사건본인의 주장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후견인 변경은 단순한 갈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복리와 현재 후견인의 업무 수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기존 후견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본인이 주장한 후견인 변경 사유와 실제 필요성 면밀히 검토

 

사건본인은 장기간의 입원과 면회 문제, 연락 제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이 제시한 변경 사유와 기존 한정후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정만으로 현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2) 사건본인의 변경 요구 범위와 가족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

 

사건본인은 처음에는 기존 한정후견인의 해임과 새로운 공익후견인 선임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는 재산관리는 기존 후견인이 계속 담당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 사이에서도 후견인 변경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만큼, 사건본인의 주장과 변경 요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살펴 후견인 변경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후견인 변경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해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사건본인과 의뢰인 사이의 갈등 자체가 아니라 기존 한정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참가해 법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며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후견인 변경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 한정후견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본인이 요구했던 새로운 후견인으로의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건본인이 후견인과 갈등을 겪고 변경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후견인 변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정후견인 변경을 요구받은 기존 후견인의 입장에서 변경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바탕으로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내 후견인 지위를 유지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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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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