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필증서 유언 유효 인정
자필유언의 필체를 둘러싼 상속인 간 분쟁에서 필적감정을 통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아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의 가족인 망인은 2023년 사망하였고, 이후 생전에 직접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망인이 보유한 예금과 주식 등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했고, 2024년 1월 법원에서 유언장 원본에 대한 검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인 상대방들이 검인기일에서 해당 유언장이 망인의 필체인지 알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이 아니라는 취지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고, 유언에 따른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언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자필유언의 법정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유효성 주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단순히 유언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문제가 된 유언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망인이 유언의 전문을 직접 작성했고, 작성일인 2021년 11월 1일과 당시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했으며 성명 옆에 날인까지 마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생전 자료와 유언장의 필적을 비교해 망인의 자필임을 입증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로 해당 유언장을 망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들이 검인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필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망인의 자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필적감정을 진행하면서 망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메모와 노트 등을 비교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이 보유하고 있던 망인의 생전 편지까지 비교자료에 포함해 유언장의 필체와 대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인은 유언장에 기재된 필적과 망인의 생전 메모·노트 및 편지에 나타난 필적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 상대방의 이의에도 끝까지 유언의 효력 확인 주장
법원은 당초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상대방들이 향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해당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작성한 자필유언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유언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및 망인의 성명이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고 성명 옆에는 망인의 인영도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필적감정 결과 역시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노트 및 편지의 필체와 동일인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자필유언이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요건을 모두 갖춰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들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필유언의 필체를 둘러싸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생전 작성자료와 필적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망인의 자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