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 존재하기 않음 확인
유전자검사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친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부친의 전 배우자가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였으나, 과거 부친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는 상속인으로 취급될 수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당초 상대방에게 상속포기를 요청했지만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실제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잘못 등재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정당한 상속관계를 확정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전자검사를 통해 실제 부계 혈연관계 입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 친생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웠기 때문에 객관적인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을 통해 유전자감정을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서로 달라 동일한 부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감정 결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혈연관계와 달라진 경위 구체적으로 소명
부친의 혼인관계와 자녀들의 가족관계 자료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과정과 실제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친의 전 배우자가 혼인 전 출산한 자녀이고, 이후 부친의 출생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었다는 사정을 소장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법원의 보정절차에도 대응했습니다.
3)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친생관계 확인이 필요한 법률상 이익 소명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부친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남아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등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부친의 자녀인 의뢰인이 상속재산 분할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감정 결과와 제출된 가족관계 자료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와 달리 형성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관계 자료와 유전자감정을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