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조현병·지적장애로 일상적 사무처리가 어려운 가족의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친동생을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의뢰인은 조현병과 지적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가족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사건본인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지적기능 저하와 사고장애, 사회적 위축, 충동성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행장애까지 있어 독립적으로 거동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러한 증상이 회복될 가능성 역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사건본인의 일상적인 사무처리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와 향후 치료 및 부양을 위해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동생으로서 실제로 사건본인을 보살피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사건본인을 대신해 필요한 법률행위를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후견 필요성과 후보자의 적합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사전교육 여부와 사건본인의 의료기록 등 추가적인 자료도 갖춰야 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본인의 장애 및 건강상태를 토대로 성년후견 필요성 소명
사건본인이 조현병과 지적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적기능 저하, 사고장애, 사회적 위축과 충동성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행장애로 독립적인 거동까지 어려운 상황임을 함께 밝히고, 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근거로 일상적인 사무처리를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재산관리와 치료·생활 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2) 친동생의 후견인 적합성과 가족들의 동의관계 입증
사건본인을 실제로 보살피고 있던 친동생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자료와 함께 다른 가족들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후견인 후보자 선임에 가족 간 이견이 없다는 점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치료 및 생활 관련 사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후보자임을 소명했습니다.
3) 보정명령에 맞춰 후견인 교육·의무기록 등 추가자료 보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사전교육 확인서와 사건본인의 의무기록사본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갖춰 후견인 선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사항에 맞춰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함으로써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의 심판에 따른 권한 범위에서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필요한 법률행위 및 생활·치료와 관련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본인의 장애와 건강상태, 가족들의 동의 및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보정명령에도 충실히 대응하여 성년후견 개시와 친동생의 후견인 선임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