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이커머스 영업팀장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업무상배임 혐의 받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이커머스 관련 회사에서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를 대리하여 제조업체와 무인 키오스크 결제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가 속한 회사는 카드사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이 주요 수익원이었는데, 해당 수익의 목표 실적 달성이 부진하자 하드웨어 판매 매출로 부족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각 영업부문에 회사 차원의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하드웨어 매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러 거래처를 통해 키오스크 판매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 과정에서 제조업체 측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사들과의 합의 하에 제품이 아직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인수증에 미리 날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조업체가 당초 약속과 달리 해당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거래처들도 회사 측에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허위로 제품인수증을 작성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및 같은 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업무상배임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업무상배임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기에, 배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영업 방식의 관행성 소명
허위 내용의 인수증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당시 회사의 영업 방식의 일부로서 회사 역시 이러한 방식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소명
의뢰인은 회사의 목표 매출을 달성하여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고자 하는 의도로 영업을 진행하였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거래 관련 회사들의 합의 사실 소명
제품인수증 사전 날인은 의뢰인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 및 거래처들이 모두 모여 합의한 사항이었으며, 각 거래처가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을 현금 담보로 선입금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고소인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고소인 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고소인 회사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4. 업무상배임 결과는?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업무상배임 어떻게 불송치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이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대응해야 하죠.
2)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적극적 소명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 관련 업계 관행, 거래 구조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 내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실무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처벌불원서까지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단, 수사기관은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은 회사 내부의 영업 방식이나 관행이 사후적으로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당시의 업무 처리 경위와 관련 회사들 간의 합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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