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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일부 부동산 지분만 반환

유류분 1억 원 넘게 청구당했지만, 부동산 지분 이전만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6.06.09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예상치 못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의 언니와 남동생이었는데요.

 

원고들은 생전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아버지로부터 제주 지역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원고들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원고들은 자신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가감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청구금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류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특별수익 범위 및 유류분 산정 적극 검토

유류분 사건에서는 어떤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또 얼마의 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과거 증여받은 토지와 이미 처분한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였고, 시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증여 시점과 처분 경위, 감정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과도한 금전청구에 대한 협상 진행

원고들은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부동산 지분 이전뿐 아니라 각 약 5,000만원의 지급까지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청구가 모두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금액까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과 장기 소송에 따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를 통한 실질적 부담 최소화

유류분 사건은 가족 간 분쟁인 만큼 승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주장하던 금전청구 부분을 모두 정리하고, 부동산 지분 이전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소재 토지의 각 1/2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되,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들이 추가로 청구한 각 약 5,000만원의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가족 간 상속분쟁 역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확대될 수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과 협상을 통해 금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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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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