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약 2억 5,600만원 전부 기각,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약 2억 5,600만원 청구한 시공사 상대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약 2억 5,600만원 청구한 시공사 상대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시공사가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며 약 2억 5,600만원을 추가로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 기일을 서로 합의해 연장했으니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고,
테헤란과 함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방어해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 부부는 2021년 8월, 시공사와 약 10억 3,700만원에 풀빌라 펜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2) 공사 진행 중 공사대금이 두 차례 증액되어 최종 약 11억 8,0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지급 기일을 2022년 12월까지로 정하되 기한을 넘기면 월 1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약정함.
3) 준공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의뢰인과 시공사는 수차례 대화를 통해 잔금 지급 기일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
4) 2023년 5월, 의뢰인과 시공사는 남은 잔금 4억 1,000만원을 2023년 6월 15일까지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최종 약정을 체결하였음.
5) 의뢰인은 2023년 5월, 공사대금 합계 약 11억 8,000만원을 전부 지급하여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음.
6) 그러나 시공사는 기존 약정의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쌓였다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억 5,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시공사가 준공 지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잔금 지급 기일을 수차례 합의하여 연장한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했던 점.
2)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새로 정한 기한 내에는 지연이 성립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
3) 최종 약정서에 기존에 지급한 금액이 지연손해금이 아닌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점.
4) 시공사 측 이사도 대화에서 "원금만 내고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직접 인정한 정황이 확인된 점.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시공사가 약 2억 5,600만원을 추가로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시공사가 준공 지연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지급 기일을 수차례 합의 연장하였고,
최종 약정을 통해 잔금 지급 기한을 새로 정한 것은 지연손해금 적용 자체를 그 기한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공사를 맡겼는데 대금을 다 드렸는데도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며 수억원을 추가로 요구받는 상황, 혹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계신가요?
약정서가 여러 차례 바뀌고 대화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 줬는데도 더 내놓으라는 청구를 받고 막막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