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약 1억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신탁부동산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 약 1억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신탁회사 상대로 전액 승소한 사례
신탁부동산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 약 1억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신탁회사 상대로 전액 승소한 사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에 신탁등기가 마쳐지면서 신탁회사가 새 소유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계약 만료 후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테헤란과 함께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 약 1억 1,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0년 12월, 기존 임대인들과 보증금 약 1억 1,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2021년 1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 요건을 모두 갖춤.
3) 이후 해당 부동산에 제3의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피고(신탁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순차로 완료됨.
4)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은 2023년 1월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의뢰인은 2024년 2월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함.
5) 해지 통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4년 5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의뢰인은 2024년 9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함.
6) 그러나 피고는 신탁계약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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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피고의 신탁등기 완료 시점보다 앞서므로, 피고는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2)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점.
3) 의뢰인이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부동산 인도까지 완료된 점.
4) 피고의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의뢰인보다 늦게 등기를 마친 피고가 내세울 수 없는 주장인 점.
5)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지만, 계약 만료 후 신탁회사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신탁계약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신탁등기보다 앞서므로 피고는 신탁계약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보증금 약 1억 1,000만원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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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우리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핵심은 내가 대항력을 갖춘 시점과 신탁등기 시점의 선후관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마쳐두셨다면 신탁회사도 함부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신탁부동산 관련 보증금 반환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 문제는 대항력 확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지금 바로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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