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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사대금 약 2,7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업자 상대로 선급금 약 2,7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2026.04.30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업자 상대로 선급금 약 2,7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건물 증축 공사를 맡기고 선급금으로 약 2,7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린 의뢰인,

 

피고가 "법적으로 감수하겠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공사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지급한 선급금 전액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도급인)은 2023년 10월, 피고와 건물 증축 등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약 3,100만원, 공사기간은 착수 후 약 7일로 정하였음.


2)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23년 10월 약 1,500만원, 같은 해 11월 약 1,200만원 합계 약 2,700만원을 선지급하였음.


3) 피고는 2023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23년 11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음.


4) 피고는 공사 중단 당시 의뢰인에게 "진행할지 법적으로 감수할지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연락을 끊었음.


5)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피고가 계약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의뢰인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6)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담은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2024년 7월 해당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7) 피고는 "공사비용으로 약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니 그만큼은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 등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8) 또한 피고가 완성한 부분에 상당한 하자가 있어 전부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완성 부분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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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연락을 끊은 것이, 계약상 해약 요구 사유인 "연락 두절" 및 "계약 이행 가능성 희박"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2)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는 이미 받은 선급금 약 2,700만원을 의뢰인에게 전액 돌려줄 의무가 있는 점.


3) 피고가 "약 2,600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했으니 그만큼은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공사를 얼마나 완성했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고, 그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점.


4) 피고가 완성한 부분에 이미 심각한 하자가 있어 전부 철거하고 다시 공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완성된 부분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5)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 등 서류의 작성일자와 거래일자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비용 지출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은 약 2,7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약 2,6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으니 그 비용만큼은 공사대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공사를 얼마나 완성했는지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가 완성한 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선급금 약 2,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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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맡기고 선급금까지 드렸는데 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멈추고 연락까지 끊어버린다면 정말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돈 받기 어렵겠지"라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 두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계약서에 연락 두절 시 해약 요구 조항이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공사 현장 사진, 계약서 등 자료를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업자가 "공사비를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업자의 책임이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공사대금 반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지고 회수가 어려워지니,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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