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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전부 각하,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각하시킨 사례

2026.04.29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각하시킨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빼앗겼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미 피해금을 환급받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자신에게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방어 소송을 진행해 원고의 소를 전부 각하시킨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2023년 8월, 신원불상의 사기범이 악성 앱이 포함된 모바일 청첩장을 이용해 원고의 휴대폰을 원격 제어한 후, 원고의 계좌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약 1,500만원을 무단 이체하였음.


2) 같은 날, 또 다른 의뢰인도 사기범에게 속아 원고 명의 계좌로 약 2,500만원을 입금하였음.


3)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음.


4) 2023년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계좌에 있던 약 3,800만원이 피해자 구제 절차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환급되었음.


5) 이후 원고는 "자신은 보이스피싱과 아무 관련이 없고, 계좌의 돈은 자신의 것"이라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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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가 제기한 확인 소송이 이미 환급이 완료된 돈에 관한 것으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던 점.


2) 의뢰인들이 이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확인 소송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소송 방법이 아니라는 점


3) 설령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예비적으로 밝혔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미 피해금을 환급받았는데,

 

원고가 "자신에게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테헤란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원고는 "계좌에 있던 돈은 자신의 것이고 사기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환급이 완료된 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24년 10월, 원고의 소를 전부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들을 완전히 보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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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돈을 빼앗겼다가 법적 절차를 통해 겨우 돌려받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은 것뿐인데,

 

상대방이 "나에게는 아무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분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의 적법성 자체를 따져 소 자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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