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1심·항소심 소송비용 모두 원고 부담 판결
공사업체가 건축주들에게 수억 원 공사대금 청구한 소송, 1·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공사업체가 건축주들에게 수억 원 공사대금 청구한 소송, 1·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단독주택을 분양받아 신축 중이던 건축주들에게, 공사업자가 갑자기 수억 원의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패소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까지 진행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끝까지 방어 소송을 진행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시행사는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10월경 사이에 의뢰인들과 단독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2) 분양계약 특약사항에는 "토지 명도 이전 시 시행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음.
3) 원고(공사업자)는 2017년경 의뢰인들과 직영공사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약정서상 원고의 지위는 "건축대리자" 내지 "시공대리인"으로 기재됨.
4) 의뢰인들은 약정에 따라 원고 및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였음.
5)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중도에 잠적하였고, 이후 시행사 직원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였음.
6)원고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7) 1심 법원은 2023년 2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8)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일부 줄였으나, 2024년 5월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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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가 의뢰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진짜 계약 당사자인지, 아니면 시행사를 대신해 일을 처리한 대리인에 불과한지가 핵심이었던 점.
2) 약정서에 원고의 지위가 "건축대리자" 내지 "시공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독립적인 공사 주체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점.
3) 원고가 공사 도중 잠적하였고, 이후 시행사 직원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한 사실이 원고의 계약 당사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던 점.
4) 원고 스스로 법정 외 대화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이 안 되니 건축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 발언이 있었던 점.
5) 의뢰인들이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시행사 명의의 입금증을 받은 정황이 확인, 진짜 계약 당사자는 시행사임을 뒷받침했던 점.
6) 원고 측 관계자조차 법정에서 원고를 "현장대리인"으로 표현하였고, 이것이 원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됐던 점.

의뢰인들은 단독주택을 분양받아 건축을 진행하던 중, 공사를 맡았던 업자가 갑작스럽게 공사대금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테헤란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과 직접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서상 원고의 지위가 시행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점, 원고 스스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축주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인정한 점,
시행사 직원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의뢰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2024년 항소심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으로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의뢰인들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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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억울하게 공사대금 소송을 당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직접 계약을 맺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수천만 원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아보셨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약정서에 분명히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축주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누가 진짜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상대방이 스스로 어떤 말을 했는지
이 모든 증거를 촘촘히 모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청구라도 혼자 대응하다 보면 정작 핵심 주장을 놓치기 쉽습니다.
억울한 소송을 당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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