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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손해배상금 약 58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거절한 임대인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소송 승소한 사례

2026.04.17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거절한 임대인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소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2005년부터 약 18년간 상가를 임차해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하며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했음

 

그러나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 "건물이 노후하여 재건축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며,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약 580만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2005년 8월 임대인 소유의 상가 점포를 보증금 1억원, 월차임 약 10만원, 기간 24개월로 임차하여 약 18년간 운영해 왔음.

 

2) 임대인은 2023년 2월 의뢰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한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 "상가 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음.

 

3) 의뢰인은 2023년 4월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할 테니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임대인은 "더 이상 점포를 임대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함.

 

4) 이에 의뢰인의 대리인은 2023년 5월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음.

 

5) 그러자 임대인은 "본인 또는 자녀가 직접 사용할 예정", "건물이 노후하여 재건축 예정"이라는 메모를 작성해 보내며 끝까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했음.

 

6) 감정 결과, 계약 만료일 기준 의뢰인이 운영해 온 점포의 적정 권리금은 약 580만원으로 산정되었음.

 

7)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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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인이 "본인이나 자녀가 직접 쓸 것"이라며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점.

 

2) 임대인이 "건물이 낡아서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었는지, 건물 상태가 정말로 점포를 쓸 수 없을 정도였는지를 따져야 했던 점.

 

3) 임대인이 처음부터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뒤 의뢰인이 새 세입자를 소개하겠다고 해도 끝까지 거부한 행동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새 세입자와의 계약 거절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했던 점.

 

4)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했으니 시설물 관련 권리금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새 세입자에게 그대로 넘기고 권리금을 받았을 것이므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했던 점.

 

5) 임대인이 "월세를 시세보다 싸게 내면서 오래 사용했으니 배상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정으로 산정된 권리금이 이미 소액이어서 더 줄이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점을 밝혀야 했던 점.

 

 

 

 

의뢰인은 18년간 운영해 온 상가에서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또는 자녀가 직접 사용할 예정이다", "건물이 노후해 재건축 예정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정당한 거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므로 유형재산에 대한 권리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차임이 시세보다 낮았으므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 여러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인이 사용하겠다"는 사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며,

 

임대인이 처음부터 권리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뒤 끝까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 주장과 손해배상 제한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약 58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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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운영해 온 상가를 떠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고 나가는 것은 임차인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쓸 거다", "재건축 한다" 같은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속수무책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로 인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상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소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건물이 낡았다", "직접 쓸 것이다"라는 말에 권리금을 포기하기 전에, 그 거절이 정말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분쟁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대응이 급해지니,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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