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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약 1개월)

성년, 접수 한 달 만에 귀화자 성본창설 및 개명 허가 받은 사례

2026.03.19

 

 

 

▣ 6월 중순 접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7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약 1개월
 

 

* 연령: 40대
 

 

* 신청이유: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의뢰인은 귀화 후 진정한 한국인으로 자리잡고 싶은 마음에 이름부터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귀화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성과 본관으로 창설 가능하며, 임시신분증 단계에서도 법원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성본창설개명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이므로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하고,

 

접수 기관과 구비 서류, 신고 절차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서류 구비 단계부터 신청 사유서 작성 및 접수 전과정에 걸쳐 꼼꼼하게 조력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약 1개월 만에 성본창설 및 개명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본창설과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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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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