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무면허운전 처벌 | 적성검사 미필, 고의성 없는 위반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도로에서 약 1.7km 구간을 운행했습니다.
별다른 사고도, 법규 위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출근길이었죠.
그런데 이 운전 행위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구대 경찰관이 해당 차량 소유자의 면허 상태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이 확인된 겁니다.
의뢰인은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취소 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통지서가 실제로 의뢰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의뢰인은 통지서 발송 시점 직전에 기존 주소지에서 새 주소지로 이사를 했고, 통지서는 구 주소지로 발송되었다가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업체의 견적 및 계약서가 이를 명확히 뒷받침했는데, 이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통지 수령 불가 사실에 강력한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면허 취소 처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대법원 역시 일찍이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4도6480).
면허 취소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죠.
또한 1991년 대법원 판결(91도223)에서도 면허관청이 취소처분을 하더라도 적법한 통지 없이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통지가 실제로 피의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적성검사 미필이라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맞지만, 무면허운전 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범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무면허운전 처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즉시 면허 취소 통지서의 발송 경위와 실제 수령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취소 결정통지서 배달일자 기준으로, 이미 의뢰인이 그 이전에 이사를 완료한 상황임을 이사업체 계약서로 입증했는데요.
통지서가 구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그리고 의뢰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적시하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취소 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죠.
의뢰인이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만약 취소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적성검사를 미루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 역시 설득력 있게 녹여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이 촘촘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고, 그 결과 경찰은 무면허운전 처벌이 아닌 무면허운전 불송치(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면허운전이라는 혐의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법리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그 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효력 자체가 없고,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막연하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에서 중요한 건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즉 고의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이고, 이 판단은 수사 초기부터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바로 이 지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