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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업무상재해 인정

진폐증산재 신청 후 불승인 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2025.07.03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대형 제철소 내에서 설비 점검과 보수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12년 가까이 주로 실내 공간에서 일해왔습니다.

용광로 근처 설비에서 나오는 미세한 분진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것이 폐를 망가뜨릴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과 만성 기침, 답답함 끝에 병원을 찾았고,

결국 ‘진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의아했다고 합니다.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 야외근로자가 아닌데도 진폐가 될 수 있는지 말이죠.

 

이후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실내 작업이었다”는 점과 “분진 노출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폐는 단순히 '광부의 병'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 실내 작업자도 진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진폐는 단순히 광산이나 터널, 시멘트 공장 등 야외 분진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제철소와 같이 고온의 금속을 다루는 작업장에서는 슬래그, 금속 가루, 연소 미립자 등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작업자의 폐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문제는, 실내라는 이유로 “깨끗한 환경일 것이다”라고 오해받는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작업장 환기시설이 노후했을 뿐 아니라,

보수 작업 중에는 보호장비 착용이 제한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특히 점검·보수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 관리가 취약했고,

반복적인 노출이 누적돼 심각한 폐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작업 중 분진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실내라는 점이 오히려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한 아이러니한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사건을 맡으며 진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깨야 했습니다.

우선 제철소 내 분진 노출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설비 구조도, 작업 공정 설명서, 유해물질 성분표를 확보했고,

실제 보수 작업 중 촬영된 사진과 영상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특히 용광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금속 산화물과 고온 작업 중 방출되는

연기 성분을 분석한 산업안전보건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주치의와의 협력을 통해 진폐 소견서에

작업환경 특성과 노출 가능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병원 진료기록, X-ray 영상, 폐기능 검사 결과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작업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동일 부서 근무자 중 유사 증상을 겪은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던 위험을 하나하나 수치와 자료로 전환하며 진폐 산재 입증의 길을 열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단순히 ‘실내 근무’라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제철소 설비 보수라는 직무 특성상 고열·분진·유해 가스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의뢰인이 사용한 보호장비의 불충분함, 장시간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나 실내 공간 특성상 분진의 확산이 더 오래 지속되고,

장기적으로 폐 섬유화나 만성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의 의견이 결정적인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작업 환경이 폐질환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는 판단 하에

진폐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야외 현장이 아니어도 진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가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진폐는 특정 업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분진이라는 위험은 작업 환경이 실내든, 야외든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내 일이 진폐와 관련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산재 신청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병을 키워갑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진폐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셨지만,

끝까지 자료를 모으고 입증하는 과정 속에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그 편견을 깨고,

실내 작업 환경에서도 진폐가 인정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진폐라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받으셨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적 조력과 전문성으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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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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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영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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