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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허등록

조립체특허등록, 김신연 변리사의 도움으로 성공한 고객 후기

2024.05.10

 

1. 테헤란 등록 사례 정보 

 

 

특허 명칭 : 누수방지구조를 포함하는 빨대 조립체

 

특허출원번호 :            1020220159436 (2022.11.24)

 

특허등록번호 :           1026562020000 (2024.04.04)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누수방지구조를 포함하는 빨대 조립체 도면]

 

2. 등록 진행 현황 

 

▶ 약 1년의 특허등록 기간 소요 

 

3. 테헤란이 제공하는 도움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4. 김신연 변리사의 성공 전략 공개!

 

발명특허, 아이디어 출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특허의 요건” 입니다. 

​

​

특허의 요건이란?

특허법 제 29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으로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진보성 3) 신규성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발명, 아이디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

각각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 산업에 쓰임을 가지고 있는 발명, 아이디어

​

2) 진보성

관련 종사자가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수준의 발명, 아이디어

​

3) 신규성 

선출원/등록된 발명특허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

​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 아이디어가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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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생할 경우 

 

발명특허, 아이디어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의견제출통지서] 입니다. 

​

​

의견제출통지서란?

특허등록에 있어 거절사유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유로 거절 결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 이유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

✔거절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 논리적인 반박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 

✔거절이유에 대해 인정할 때 > 수정 및 보완한 내용의 보정서 

​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이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셀프 출원했을 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빠른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

​

대응 서류는 법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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