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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수리

채무 승계집행문 이의 신청 후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

2024.04.0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이 사안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승계집행문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즉시 테헤란으로 문의하신 피상속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집행문에는 2년 전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빚에 대해 승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친부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을지 물으며

 

본 소를 통해 최대한 빠른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채를 진 적이 있고,

 

해당 채권자가 대부업체에 채권을 넘기게 되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임을 알려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하지만,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부모님이 10여 년 전 불화로 이혼하신 뒤로는

 

부친과 왕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망 소식 조차도 집행문을 받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본 소에서는 우선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 채무를 변제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담당 변호사는 승계집행문과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에

 

의뢰인의 중과실이 없음을 증빙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을 정상적으로 수리하였고,

 

본 소가 신문 공고와 같은 한정승인 후속 절차까지 조력한 덕에

 

의뢰인은 영문 모를 친부의 빚에서 안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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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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