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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100% 인정

상대방 36년 간 왕래 없음 입증하여 기여분 100% 인정

2024.04.0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어린 시절부터 부친과 단둘이 지내왔던 의뢰인은

 

나이든 후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홀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고하신 아버지의 유산을 홀로 상속 받아

 

4,500만 원 가량의 재산과 별도 채무를 정리하려 했는데요.

 

갑자기 아버지와의 불화로 수십년 전 별거하여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배우자로서 받을 몫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아직 이혼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관계에 있었으나,

 

의뢰인은 살아 생전 부친과 자신을 돌보지도 않았던 친모에게

 

상속분을 빼앗기는 것이 부당하다 느껴 테헤란을 찾게 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친모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옳지만,

 

변호사는 거주지 확인서를 통해 고인이 오랜 기간 의뢰인 명의로 된 주택에서

 

사망 직전까지 아들과 함께 거주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1988년 이후로 피상속인이나 의뢰인과는 아무런 왕래가 없었으며,

 

망인의 실질적인 가족은 의뢰인 뿐이었음을 알리면서

 

피상속인이 노령에 접어들어 투병을 하게 된 시점부터는

 

모든 생활비와 치료비를 의뢰인이 부담하여 가정과 망인의 삶을 유지해왔으므로

 

그에 대한 기여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과 더불어 상속재산 가액이 4,500만 원으로

 

의뢰인이 그동안 부친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액수의 재산이 아닌 점까지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해왔던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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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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