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863

1668-4863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486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30초 자가진단
story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병원운영비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8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병원운영비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개인병원에서 약 7년간 근무한 행정실장으로, 병원 운영비 약 5,2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의료소모품 구매와 직원 급여 정산, 시설 유지보수비 지급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원장이 교체된 이후 회계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출내역에 대한 결재서류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원장은 의뢰인이 병원 계좌에서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었지만 오래된 거래가 많아 사용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병원 계좌 거래내역과 의료소모품 납품명세서, 시설 수리비 영수증, 직원 급여 지급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자금이 실제 병원 운영에 사용됐으며, 당시 원장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집행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담당자의 확인서와 관련 메시지를 제출해 자금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병원운영비횡령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병원 자금의 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사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됐거나 일부 결재서류가 누락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 집행 권한과 사용 목적, 병원장의 승인 여부, 실제 개인적 사용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계좌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납품명세서, 내부 결재자료,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운영비횡령 사건은 회계자료와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수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