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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투자사기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8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투자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30대 사업자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온라인 식품 판매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물류창고 임대와 신규 거래처 확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는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뒤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주요 납품처와의 계약이 무산되면서 예상했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투자자는 의뢰인이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했고 자신의 자금까지 투입했지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투자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물류창고 임대차계약서, 거래처 발주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투자금이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됐으며, 계약 당시 투자자를 속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투자사기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 등에 관해 상대방을 속였는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와 사업계획서, 투자금 사용내역, 거래처 계약자료, 투자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의 상황과 이후 사업이 실패한 원인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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