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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매장재고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매장재고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대형 화장품 판매매장에서 약 5년간 근무한 매장관리자로, 매장 재고 물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입고된 화장품의 재고 관리와 판매 수량 확인, 창고 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약 4개월 동안 매장 창고에 보관된 화장품과 향수 등을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지인에게 판매했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가 확인한 피해금액은 약 920만 원이었습니다.
본사 재고점검 과정에서 수량 차이가 발견됐고, 창고 출입기록과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반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반출 물품 중 남아 있는 제품을 반환하고 나머지 물품의 가액을 배상했으며, 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매장재고횡령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재고 물품의 관리 권한과 실제 반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재고를 업무상 보관하는 직원이 불법영득의사로 물품을 가져갔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점유관계에 따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출한 물품의 수량과 가액을 특정하고, 물품 반환과 피해금 배상, 회사 측 합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물품을 반출했다면 범행 기간과 횟수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해 회복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