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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동업자공금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7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동업자공금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던 사업자로, 동업자에게 약 4,6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매장 운영과 자금 집행을, 동업자는 매출 관리와 거래처 계약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매장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이 공동사업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동업자는 해당 금액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며 형사고소했지만, 의뢰인은 직원 급여와 식자재 대금, 매장 수리비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동사업 계좌 거래내역과 식자재 납품명세서, 직원 급여 이체내역, 매장 수리비 영수증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인출금이 실제 매장 운영비로 지출됐으며, 동업계약상 의뢰인에게 운영비 집행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증빙이 누락된 금액에 대해서도 거래처 확인서와 추가 입금내역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동업자공금횡령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동업계약의 내용과 공금 관리 권한, 실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공동사업 자금을 보관하면서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는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 사이에 정산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 계좌 거래내역, 지출증빙, 운영비 집행에 관한 합의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업자공금횡령 사건은 민사상 정산 문제와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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