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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회사비품절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회사비품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IT 서비스업체에서 약 3년간 근무한 20대 직원으로, 퇴사 과정에서 회사 소유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사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던 모니터와 태블릿PC, 무선 키보드 등을 퇴사 당일 개인 차량에 실어 가져갔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장비를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회사의 반환 요청에도 즉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비품 관리대장과 출입구 CCTV를 확인하고 약 280만 원 상당의 장비가 반출됐다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직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반출된 비품의 목록과 실제 가액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모든 장비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회사비품절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물품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 사용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던 물품이라도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면 무단 반출이 절도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을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반환 의무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절도죄 또는 횡령죄 등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물품 반환과 피해금 배상, 회사 측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물품 지급 및 반납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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