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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가상자산사기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가상자산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던 30대 직장인으로, 지인에게 공동투자를 제안했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지인에게 투자 방식과 예상 수익, 가격 변동 위험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인은 약 7,500만 원을 투자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 4,000만 원을 더해 가상자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금 대부분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거래소 매수·매도 내역과 가상자산 지갑의 입출금 기록, 투자 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투자 위험을 사전에 설명했고, 투자금을 실제 가상자산 매수에 사용했으며, 본인 역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가상자산사기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투자 손실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수익이나 원금 보장 여부 등에 관해 상대방을 속였는지, 투자금을 실제 설명한 목적에 사용했는지입니다.
따라서 거래소 거래내역과 가상자산 지갑 기록, 투자계약서, 수익 설명자료, 투자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기 사건은 자금 흐름과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