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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문자후기]직원급여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죄 템플릿

2026.10.26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직원급여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직원 30여 명이 근무하는 물류업체의 경영지원팀 대리로,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관리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매월 직원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회사 급여 전용계좌에서 급여를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급여 지급 전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중 약 1,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달 급여일 이전에 돈을 반환할 생각이었지만, 내부 회계점검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했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로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실제 사용 금액을 특정하고, 의뢰인이 피해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직원급여횡령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급여 지급을 위해 보관하던 자금의 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급여는 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는 자금이므로 무단 사용으로 급여 지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제 사용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금 변제와 회사 측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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