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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공사대금사기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사대금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약 9,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형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뒤 전기설비와 배관공사를 전문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던 중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을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뢰인은 하도급업체에 일부 대금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정산하지 못했고, 업체 측은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맡겼다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공사 진행률 자료, 건축주와의 대금 분쟁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이 예상됐고, 이후 건축주의 중도금 지급 중단으로 자금난이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내역과 잔금 정산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사대금사기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과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알렸는지입니다.
따라서 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공사 진행자료, 대금 지급내역,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경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이후 발생한 자금난과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사기 사건은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