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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법인계좌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계좌 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에서 약 9년간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회사 법인계좌에서 약 6,800만 원을 무단 인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내부감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이체내역이 문제 됐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자금 이동에 관한 내부 결재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두 법인계좌의 거래내역과 거래처 세금계산서, 자금 집행 당시 대표이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체된 금액이 실제로 원자재 대금과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됐으며, 의뢰인 개인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자금 집행이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인계좌횡령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회사 자금의 실제 이동 경로와 사용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사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관리 권한과 이체 경위, 회사의 업무 지시 여부, 실제 사용처 및 불법영득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 거래내역과 내부 결재자료, 세금계산서,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