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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회사매출금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2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회사매출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의류매장에서 약 4년간 근무한 매장관리자로, 회사 매출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매장 현금매출 정산과 본사 입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약 6개월 동안 현금매출금 중 일부를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사 내부감사 결과 누락된 매출금은 총 2,35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회사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매출 정산표와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횡령금액을 특정하고,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해금 전액을 반환했으며, 변호인은 회사 측과 합의를 추진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회사매출금횡령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매출금 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출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나중에 반환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제 횡령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피해금 변제와 회사 측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매출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범행 기간과 횟수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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