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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거래처대금횡령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2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거래처대급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건축자재 유통업체에서 약 6년간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거래처에서 받은 납품대금 약 4,2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거래처 대금 수금과 미수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거래처 대금을 별도로 지정된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감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회사는 의뢰인이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산했다고 설명했지만, 담당 회계직원이 퇴사한 상태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거래처 송금확인증과 회사 계좌 거래내역, 당시 회계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정산표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문제 된 금액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됐고, 내부 회계처리 과정에서 다른 거래처의 미수금으로 잘못 분류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거래처대금횡령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거래처에서 지급한 금액의 실제 입금 경로와 정산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직원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사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대금의 입금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회계상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금 보관자의 지위와 실제 사용처, 개인적인 취득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따라서 거래처 송금확인증과 회사 계좌 거래내역, 정산표, 업무 지시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처대금횡령 사건은 회계상 오류와 실제 횡령행위를 구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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