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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편의점절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2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편의점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으로,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물품을 훔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집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음료, 생활용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약 한 달 동안 총 5차례 반복됐으며, 피해금액은 약 23만 원이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재고와 결제 내역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금액을 정확히 확인한 뒤 전액 배상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점주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편의점절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고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CCTV와 결제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물품을 훔쳤다면 피해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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