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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거래처배임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2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거래처배임'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산업용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약 8년간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며 원자재 공급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거래처의 납품 지연이 반복되자 새로운 공급업체와 약 2억 7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사는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의뢰인이 해당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계약 당시 업체별 견적서와 품질검사 자료, 납기 일정, 내부 검토보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업체는 단가가 다소 높았지만 긴급 납품이 가능했고, 불량률이 낮아 생산 차질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약 당시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거래처배임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거래처와의 계약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담당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견적서와 내부 승인자료, 업체 선정 기준, 거래처와의 연락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후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과 계약 당시의 경영상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배임 사건은 계약 체결 경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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